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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상호금융·우체국·증권사도 앱 하나로 출금·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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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0-1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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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4개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에서 오는 22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13개 증권사는 교보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이베스트투자증권·키움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증권·대신증권 등이다.   
[경북신문=김보람기자] 오는 22일부터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4개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에서 오는 22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3개 증권사는 교보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이베스트투자증권·키움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증권·대신증권 등이다.

단, 농협은 담당부서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부서 전체가 자가격리에 돌입함에 따라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은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앞으로 이들 금융회사들의 계좌도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과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다만 계좌 조회·이체는 다른 금융 앱을 통해 22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카드사들도 금융결제원 총회 의결을 통한 특별참가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추가참가기관 확대 일정에 맞춰 입금가능계좌도 현재 요구불예금계좌 외 정기 예·적금계좌까지 확대된다. 앞으로는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해진다.

또 새해부터는 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에 주고받는 수수료 중 잔액조회와 수취조회 수수료는 각각 기존 5~10원에서 2~3원으로 낮아지고 거래내역조회는 20~30원에서 5~10원으로, 계좌실명조회와 송금인정보조회는 각각 30~50원에서 8~15원으로 내려간다.

소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은행, 증권사, 상호금융 등 다양한 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가장 사용이 편리한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정기 예금·적금도 입금 이체가 가능하게 되는 만큼 더욱 편리하게 저축·추가납입 등 새로운 고객경험이 가능해진다"며, "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오픈뱅킹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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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