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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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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0-12-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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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을 전 의원   
[경북신문=이창재기자] 권오을 전 국회의원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에서 완전히 은퇴했고 3선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상황이다"며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 질서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책임이 무거운 점을 종합했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권 전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로 입후보하고 회계 책임자들과 공모해 미신고 선거연설원 2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일부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했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고 판시했다.
 
  권 전 의원측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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