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시행 후 스쿨존 차량 속도 6.7% 감소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민식이법`시행 후 스쿨존 차량 속도 6.7% 감소

페이지 정보

윤성원 작성일20-12-21 19:24

본문

[경북신문=윤성원기자]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시행 후 스쿨존 차량 속도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8~2020) 스쿨존 주변 택시 운행기록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 이후 서울시 스쿨존 내 통행속도가 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사망한 9살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공단은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민식이법 시행 이전(2018년 6월)과 이후(2020년 6월)의 서울 1400여곳 스쿨존 주변 통행속도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시간대(6시~9시, 12시~15시)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가 2018년 6월 시속 34.3㎞에서 2020년 6월 시속 32㎞로 6.7% 줄었다. 그러나 차량속도가 초당 시속 14㎞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오히려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앞으로도 스쿨존을 지나는 경우 제한속도를 준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