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지진특별법 미반영 사업 국비확보, 재건사업 `박차`˝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이강덕 시장 ˝지진특별법 미반영 사업 국비확보, 재건사업 `박차`˝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20-12-21 19:52

본문

[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올 연말이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1년이 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지난해 못지않게 시민 모두 힘을 모은 결과 올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경제 분야다. 지진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건의해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8개 사업, 20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또한, 피해지역 도시재건 사업의 주춧돌이 될 흥해 특별재생사업도 보상 및 철거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의 지진 트라우마센터 운영으로 피해주민의 트라우마 극복에 기여했으며, 내년도 센터 건립 예산도 확보했다.
  
지진특별법(제18조)에는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포항시는 특별법을 근거로 4대 분야 총18개 사업을 발굴하고 그중 내년도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10개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해 왔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말 포항지진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읍에 자연재난에 대한 전국 최초의 재난심리지원 전문기관인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를 개소했다. 
 
트라우마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센터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지원과 전문장비를 활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가 문을 열고, 하루 평균 100여명의 인원이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 2월말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지속관리와 코로나블루 극복 심리지원을 병행했다.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운영 등 절차적 규정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포항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포항시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70%였던 지급비율이 80%로 상향 조정됐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 포항시는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깊은 고민 끝에 정부 지원 80%외에 나머지 20%를 경상북도와 함께 부담하기로 하는 뜻깊은 결정을 했다.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이후 8개월간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일평균 300건씩 순조롭게 접수되고 있으며, 연말이면 2만 건에 달할 전망이다.
 
포항시는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원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단계별로 시민 편의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발생이후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법 제정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함께 힘을 모아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지역경제를 위해 미반영된 특별지원사업의 국비 확보와 도시재건 사업에 속도를 내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