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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집합금지 어긴 일반음식점 적발...`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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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12-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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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전경   
[경북신문=이준형기자] 경북 포항에서 불을 끄고 몰래 영업중이던 일반음식점이 단속에 걸렸다.

포항시는 지난 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3개반 14명으로 편성된 특별단속반은 73곳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중이던 남구 대이동 일반음식점 1곳이 적발됐다.

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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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