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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관 특별기고] 궁예(弓裔)의 관심법(觀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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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문가 고영관 작성일20-12-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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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전문가 고영관한 사람이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운전자는 단조로운 고속도로 주행 시, 시선이 전방에 머무는 것이 당연하고, 속도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속도측정 단속구간을 통과하며 속도위반의 범칙을 하게 된다.
 
  그 경우 제한속도 위반의 범칙금 통지서를 받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불평 없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속도위반을 한 것은 당연히 교통법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과속이 앞 차를 추돌하여 더 큰 사망사고의  개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살인 미수죄에 해당되고, 따라서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겠지만, 만일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어찌 할 것인가? 형법상의 살인죄는 고의에 의한 계획적 살인죄가 있을 것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있고. 우발적 살인죄도 있으며 전혀 살인 의도가 없는 과실치사죄(過失致死罪)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결과는 동일할지라도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다른 양형기준을 가지는 것이 형법의 원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니들이 법을 알아? 라고 하겠지만, 법은 니들의 것도 아니며 나의 것도 아니다. 법이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상식 하에 있어야 하고, 특정한 사람들만의 생각이나 감정 속에 만들어 지는 기준이라면 그것은 법리를 따질 것도 없이 이미 법이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리는 과거, 오직 자신의 변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강간 살인 등을 행한 흉악범이나, 자신의 치부(致富)만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같은 금전을 편취한 고의적 계획적 사기범들에 대한 기대 이하의 양형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도 했었다. 어디 그것뿐일까? 열 번을 죽여도 그 죄 값을 치르지 못할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자들에게조차 인권을 앞세우고, 제도적 살인행위에 해당하는 사형(死刑)을 유보하는 지성체(知性體) 인간임을 자처해온 것이 현대 사회의 법 논리임을 안다.
 
  어느 학부모에 의한 모 대학 봉사 표창장 위조와 그 외 자녀 진학을 위한 관행적 범법 피의(被疑)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 범법 행위의 실체적 진실을 떠나, 1심 법원 판결의 형량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마 나만의 법 감정은 아닐 것 같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위규(違規)행위에 있어, 악의적 고의가 있었는가?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가? 아니면 위규의 의도가 전혀 없이 법리에 대한 무지, 즉 '법리해석의 오류'에 기인한 것인가는 분명히 양형(量刑) 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닐까? 물론 나는 관행(慣行)을 성문법(成文法)에 앞서는 상위개념으로 볼만큼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다.
 
  절도범의 관행은 도둑질일 것이며, 사기범의 관행은 남을 속이는 것일진대, 관행이라는 말로 범법행위가 희석될 수 없다는 게 나의 생각이긴 하다. 그러니까 비록 그것이 관행일지라도 옳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마땅히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이니, 관행이라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고쳐나감이 옳다.
 
  따라서 대중적일 수 없는 위치의 사람들이 의식 없이 대중적인 관행을 따른 것에 대해 도덕적 비판은 가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형법상의 중형(重刑)은 법리를 벗어난다는 것이 법에 무지한 나의 법 감정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느 법관만의 개인적 소신일 수 없으며, 법관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일 뿐이다. 법은 법관의 재량이나 충성심 안에 있지 않으며, 법은 어느 누구의 소유물일 수가 없다. 고대 중국의 '한비자韓非子)'도 인치(人治)를 경계하고 법치(法治)를 강조하였듯이, 법은 절대권력인 제왕조차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는 만인공유(萬人共有)의 율(律)을 법이라 할 것인데, 법을 사유화하고 임의로 해석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 지금 당장 법관의 자격이 박탈되어 마땅하지 않은가?
IT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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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