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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무죄`...오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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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12-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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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고, 자신이 창당을 준비하던 자유통일당 지지도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 기독자유당 지지발언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 발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표현의 자유라는 근간의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확장해 해석하지 않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이 있게 엄격하게 법령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 목사가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이념을 비판하는 의견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여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적 논란에 비유적 수사학적 표현을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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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