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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제외 편의점주 ˝우리도 힘든데 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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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2-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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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24, 편의점   
[경북신문=윤상원기자] 편의점주들이 정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편의점이 제외됐다며 기준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재난금 지원 기준인 '연매출 4억원 이하'를 상향 조정하고, 담배 매출 제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로 편의점이 적자 전환한 사례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데도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하는 건 문제라는 게 협의회 입장이다. 협의회는 담배 매출을 실제 매출로 잡아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담배는 세금 비중이 80%에 달해 수익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편의점 평균 매출액인 5억9000만원에서 담배 매출 약 45%를 제외하면 연매출은 3억2500만원이다.

협의회는 일부 지역적 특성으로 작년 수준 매출을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 편의점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했다. "대학교 근처, 사무실 주변, 스포츠 시설 등 특수지역 편의점은 임대료가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해 코로나 사태 이후 수억원 적자를 보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모든 편의점이 집합제한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서 부산·충남·제주 등 광역자치단체는 모든 편의점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실내·외 취식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을 내렸다. 영업 시간 제한으로 불이익이 커졌지만 전체 편의점 40%인 일반 편의점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집합제한업종 지원금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앞서 지난 9월 시행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도 모든 편의점이 집합 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에서 일반 편의점은 제외됐다. 피크 시간대 영업 제한을 받아 상당한 불이익을 입은데다 불합리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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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