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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의뢰는 秋직권남용˝ 고발건, 안양지청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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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2-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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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1.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고발 사건들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추 장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 등 4명을 3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지만, 관할권 등을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세련은 당시 직무집행정지 상태였던 윤 총장이 없는 대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관련 고발장을 서부지검에 접수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주장하며 법무부 참고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넘기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한다"며 추 장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서부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그 이후로 지난 7일 김 검찰국장, 박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14일에는 이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도 고발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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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