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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 허가될 때까지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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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12-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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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셀트리온 2공장에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놓여져 있다. 2020.12.22. (공동취재사진)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셀트리온그룹이 코로나19 치료제의 허가 시점까지 임직원들에 그룹 상장사의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28일 셀트리온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임직원들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주권 매매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가족도 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 행위도 금지했다.

셀트리온은 공지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해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하는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하니 유의하길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셀트리온그룹의 일부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셀트리온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임원 및 친인척 8명이 총 3만여주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현재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성분명 레그단비맙)를 개발 중이다. 이번 주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5일 글로벌 2상에서 코로나19 환자 327명 대상 투약을 마친 뒤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분석해왔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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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