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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톡톡] ‘13월의 보너스’ 간편해진 연말정산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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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1-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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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경   
[경북신문=황수진기자]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절약한다.’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1년이면 도입 46년차를 맞이한다.
 
  처음 해보면 하는법을 몰라서 많이 찾아다니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을 궁금해하한다. 

2021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 연말정산은 바뀐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절차가 대폭 축소됐다.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이 시작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공제 신고 절차를 정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4단계로 진행됐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2단계로 축소된다.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1단계로,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2단계만 거치면 된다.

  ◆연말정산 기간과 개념

  회사에서 세금 떼인채로 월급 받는다. 그렇게 떼인 세금이 바로 소득세이다. 회사에서는 어느정도의 예상세율을 가정하여 근로자를 대신해서 미리 소득세를 납부한다. 월급을 일정하게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소득세를 매달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치였기 때문에, 1년동안의 실제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매겨지는 근로소득세와는 차이가 있다. 
 
  연말정산은 이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좀 더 내야된다.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내년이 되어야 올해의 총 소득을 알 수 있으므로 보통 1월까지 진행된다. 
 
                      ↑↑ 올해부터 개선된 연말정산 신고 절차. (자료=국세청 제공)   
◆공제 신고서 작성 절차, 4→1~2단계로 간소화

  당초 4단계(기본 사항 확인→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에 걸쳐 이뤄졌던 작업이 국세청의 모두 채움(자동 입력) 확대로 간소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대주 여부'(세대주·세대원 중 택 1) '거주 구분'(거주자·비거주자 중 택 1) '소득세 원천 징수 세액 조정 신청'(80%·100%·120% 중 택 1)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기본 사항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비속, 그들의 내·외국인 여부, 기본 공제 여부, 부녀자·한 부모·경로 우대·장애인 해당 여부, 자녀 유무 등을 선택해야 했던 부양가족 입력의 경우에도 1인 가구는 자동 생략된다. 2인 이상 가구는 기존처럼 입력하면 된다.

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 절차는 생략된다. 1·2인 이상 가구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가 모두 채움으로 제공되므로 그 어떤 수치도 입력할 필요가 없다.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단계는 1인 가구의 경우 모두 채움이 제공된다.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입력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단,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공제 자료가 없다면 간편 제출하기를 누르면 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게 된다. 경로는 '손택스 접속→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연말정산 서비스→공제 신고서 작성'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간소화 자료 조회부터 근무처·부양가족 수정, 소득·세액 공제 수정, 세액 감면 확인, 제공 동의 후 제출, 예상 세액 결과 확인 전 과정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회사도 가능하다. '손택스 접속→인증서 로그인→신청/제출→지급 명세서→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경로로 접근하면 지급 명세서 작성·수정·제출을 모바일로 할 수 있다.

                    ↑↑ 뉴시스 제공   
◆자료 조회 시 인증서 필요…가족 '사전 동의'도

  국세청은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 각종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접속→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경로를 통해 접속하면 볼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하다. 기존 공동 인증서 외에 사설(민간) 인증서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교육기관전자서명인증서(EPKI) 로그인도 가능하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대상자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해야 한다. 자료 제공 사전 동의는 대상자가 직접 공동 인증서·스마트폰·신용카드·아이핀(I-PIN)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팩스(1544-7020)로 하면 된다.
황수진   scu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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