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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결과 카카오톡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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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1-01-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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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부터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에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경북신문=김보람기자] 올해부터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결과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전환(DT)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민원회신문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을 구현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4일부터 서면 발송과 모바일 통지를 병행하고, 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통지를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통지)는 종이로 받는 문서 대신 카카오페이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문서를 말하며, 금감원 민원신청 시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를 선택하면 카카오톡 메신저로 즉시 열람 가능하다.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서면(등기우편)으로 재발송된다.

보이스피싱 환급과 관련해서는 6종 통지서가 전자고지 대상이다.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명의인·피해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휴대전화로 민원회신문, 보이스피싱 통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접근·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금감원 여타 우편발송 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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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