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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위반업소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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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1-01-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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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경찰서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경찰서는 경주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 계도·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주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유흥·단란주점·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과 밤 9시 이후 포장·배달 외 영업제한된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 중이다.  
지난달 27일 자정께 일반식당에서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주시청에 통보하는 등 12월에만 모두 11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적발업소 가운데 위반 정도가 중한 5개 업소는 시청에 통보하고, 그 외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계도했다.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은 “경주에서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켜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역적 치안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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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