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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연말연시 방역 합동점검...위반 업소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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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1-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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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문=김범수] 대구시가 연말연시 방역강화 기간 합동점검을 별여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2곳과 방역수칙 위반 5곳 등 7곳을 적발해 2곳을 고발, 5곳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가 연말연시 방역강화 기간 합동점검을 벌여 코로나 19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등 집합금지시설과 노래연습장과 음식점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방역수칙 이행 등의 행정명령 이행 여부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구·군 공무원과 경찰, 소비자 등 연인원 1503명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업소 2곳과 방역수칙(밤 9시 이후 손님이 업소내에서 취식)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해 2곳은 고발했으며 5곳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새벽 단속 과정에서 전날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업소 내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파티를 하고 있던 음식점을 대구경찰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시, 달서구가 합동으로 업소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영업주를 입건하기도 했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19명은 강제추방하고 업소 내에 있던 내국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대구시의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은(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연장된 상태다.

시는 이 기간 동안에도 점검을 벌여 행정 명령에 불응해 영업을 하는 경우나 음식점이 밤 9시 이후 영업장 내에서 손님에게 취식을 허용하는 경우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는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에도 지역 내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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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