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국회 회기내 중대재해법 처리 반대...˝기업들 문닫을 것˝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김희국 의원, 국회 회기내 중대재해법 처리 반대...˝기업들 문닫을 것˝

페이지 정보

이창재 작성일21-01-05 13:43

본문

↑↑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재법) 처리와 관련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이 법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건설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된 중대재해로 2천6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 중대재해의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라고 반문하고 "이번 법은 재해 원인을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다고 진단하고, 처방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원인 파악과 진단 그리고 처방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생된 중대재해의 사고원인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발주처 책임, 둘째 기업의 책임, 셋째 개인의 실수 등으로 나눠져 있고 따라서 책임 주체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법리"라며 이 법은 처음부터 재해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고, 따라서 처벌도 기업을 위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법안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 태종 이세민은 유수청탁재기원(流水淸濁在基源)(‘샘에서 검은 물이 나오는데 하천에 흐르는 물이 어찌 맑을 수 있겠는가?’라 했다"면서 두가지 중대재해 근본적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대재해의 원인은 첫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사비, 설계비, 각종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즉,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즉 공공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 총 사업비 변경 지침, 조달청 계약 관련 규정, 설계비 감리비 댓가 기준은 안전확보를 위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또 둘째로 가장 많은 사고가 나고있는 20억 미만의 건축공사는 단순 민간 공사로 분류되어 공사감독, 근로감독, 감리 등이 없는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 각종 법규에 의해 감독관들이 파견되어 제역할을 한다면 중대재해는 많이 예방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눈 감아버리고,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못난 짓"이라고  제대로 된 재해예방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단 한번의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그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이란 3번의 몽둥이 찜질로 회사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역설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재법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