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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신혼부부 전세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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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1-0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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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경북신문DB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임차 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해 시작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전세임차 보증금의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올해부터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상주시에서 신청자격을 확인 후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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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