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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귀어업인 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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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1-01-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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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1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을 내달 22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중이다.

  이번 사업은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전입신고를 한 귀어업인에게 수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귀어업인으로서, 거주기간은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군은 귀어업인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어선어업, 양식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으로 어촌 사회 활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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