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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건 강아지로 `쥐불놀이`한 20대 여성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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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1-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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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포항시 북구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고 있다.   
[경북신문=이준형기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목줄에 걸고 공중에서 2~3차례 돌리며 학대한 20대 여성 견주와 친구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반려견을 공중에서 빙빙 돌린 혐의(동물학대)로 견주 A씨(20·여)와 친구 B(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1시3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소형견의 목줄을 잡고 허공에다 2~3회에 걸쳐 빙빙 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산책한 친구 B씨도 A씨에 이어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개를 공중에 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이들의 학대행위를 찍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한 동물이 죽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변준범 수사과장은 "경찰은 사건 접수 직후부터 피의자들의 동선을 토대로 끈질긴 수사를 펼쳐 인적사항을 밝혀냈다"며 "향후에도 이같은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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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