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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달성`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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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1-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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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이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발맞춰 신속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달성군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달성군이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신청 조사로 취약가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달성’을 만드는데 앞장선다.

8일 군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대상자 중 노인 및 한 부모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한 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양의무자가구 중 연 소득 1억원 이상, 재산가액 9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또 생활이 어려운 가구(중위소득 45%이하, 4인 기준 219만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료와 집수리비용 지원 등 '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한다. 전월세 임차료의 경우 지원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한다. 이번 달라지는 주거급여정책은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주거급여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48만원에서 올해 169만원으로 14.2%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소득 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새해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적용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이 될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인상 등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따른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현재의 엄중한 상황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플랫폼의 기준을 마련해 복지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합동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 역량, 사례 발굴 등을 종합한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달성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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