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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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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1-07-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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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기재부 제공   
[경북신문=이인수기자]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보다 덜 냈으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얼마 전 2차 추경을 확정하면서 소득하위 80%+α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가구 구성은 6월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 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만 놓고 보면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5인 가구 38만200원, 6인 가구 41만4300원이 지급 기준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5인 가구 42만300원, 6인 가구 45만6400원이 기준선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는 2인 가구 19만4300원, 3인 가구 25만2300원, 4인 가구 32만18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6인 가구 44만9400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3900원, 13만63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은 30만8300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을 적용받게 된다.

부부뿐 아니라 성인 자녀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상,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등을 감안하면 약 2034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재원은 약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에 해당하는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선택해 지원금을 수령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방법이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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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