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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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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1-01-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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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용 구미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신문=류희철기자] 경북 구미시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217명이나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구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원평동 금오천 1공영 주차장과 인동보건지소 등 2곳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 원하는 모든 시민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시 선별진료소는 오는 10~14일 5일간 오전 10~12시, 오후 2~4시까지 운영된다.

2.5단계 시행 기간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고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50인 이상 모든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또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물론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중소슈퍼(30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구미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 7곳에 대해 일시적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종교시설의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하도록 하고, 공무원 2인 1시설 전담 특별점검을 가동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집단감염이 발생된 간호학원에 대해서는 2주간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

구미시는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되면, 법적 검토를 통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장세용 시장은 "종교시설, 간호학원 등에서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일상에 많은 제약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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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