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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처벌 대상 제외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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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1-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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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안으로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대폭 수용했다. 큰 특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눴다는 점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이 해당된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제외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과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바닥 면적 기준 1000㎡ 미만의 업소는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로 퍙가된다.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3년 뒤 시행, 다른 사업장은 모두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규모별 유예기간 차등이 아예 없었던 강은미 의원안보다는 후퇴했지만 50인 미만, 50~100인 등 사업장 규모별 차등을 두었던 정부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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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