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관 특별기고] 이상한 법(法)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고영관 특별기고] 이상한 법(法)

페이지 정보

IT전문가 고영관 작성일21-01-11 17:53

본문

법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법(法)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상한 법 앞에 당혹해할 때가 많은 것 같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통 털어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무소불위 (無所不爲) 검찰권력이나 소년등과(少年登科)의 폐해에 대해서는 과거 이미 여러 차례 논한 바 있기에, 여기서 재론하지 않고, 다만 요즘 정계(政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공수처(公搜處) 설치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 싶어진다.
 
  국가라는 거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할 것인데, 짐이 곧 법이라 말할 정도로 강력한 전제군주 1인 권력 시대에도 요즘의 검찰에 해당하는 '사헌부(司憲府)'가 존재했고, 그 사헌부의 수장에 '대사헌(大司憲)'이라는 벼슬자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에도 요즘의 경찰에 비유될 수 있는 포도청(捕盜廳)이라는 기관이 또 있어, 일반적인 범죄 수사와 범인 체포는 포도청에서 담당하되, 사헌부는 주로 정치범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등의 역할을 나누어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요즘의 법무부(法務部)에 비유할 수 있는 형조(刑曹)가 있었음은 물론, 특히 임금님 직속 친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금부(義禁府)를 또 따로 두어, 혹시 모를 역모(逆謀)나 항명(抗命)에 대한 정보 수집과 수사를 담당하였으니, 요즘의 국가 중앙정보기관이나 공안 검찰의 역할이 바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차제에 세계 각국 정보기관의 실태를 좀 살펴보자면, 모두가 다 아는 미국의 CIA를 비롯해서 007 시리즈의 영화로도 유명한 영국의 비밀정보부 CIS 그리고 독일의 BND, 또 집요하기로 소문 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Mossad) 등이 있으며 과거 구(舊)소련의 KGB 역시 냉전시대에 악명을 떨친 정보기관이었었다.
 
  우리나라 역시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다분히 정권 친위를 위한 중앙정보부(KCIA)가 창설된 이래 '안기부'에서 다시 '국정원'으로 개명을 거듭하며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절대 권력의 파수꾼으로 명과 암의 역사를 기록해 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만한 사실이다.
 
  인류 역사를 통 털어 가장 대규모의 인위적 참사를 낳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戰犯國) 독일의 '게슈타포' 역시 단 한 사람을 제외한 그 이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무시무시한 기관이 아니었던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야 진부한 속언(俗諺)같지만,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란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반드시 폭주 끝에 자신은 물론 그 주변까지 다치게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역사의 교훈일 것이다.
 
  그런데 그 옛날의 사헌부나 포도청, 거기다 형조의 역할까지를 모두 아우르고 왕명(王命)도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이 이 시대에 등장하였다면,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겠는가?
 
  내가 유죄라고 하면 너는 곧 유죄(有罪)이고, 내가 무죄라고 하면 너는 무죄(無罪)가 된다. 신(神)도 허락하지 않을 그런 법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법 앞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상한 법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사람들에 의해 '공수처' 설치가 제기된 것 같은데, 과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公搜處)가 될는지? 아니면 무시무시한 공수처(恐搜處)가 될는지? 또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공수처(空手處)가 될는지는 두고 볼 일인 것 같다.
IT전문가 고영관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