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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 열방센터 관계자에`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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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1-01-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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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BTJ 열방센터 전경. 사진제공=상주시   
[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경찰서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11월 27∼28일 상주 화서면 BTJ 열방센터 선교행사 때 참석자 명단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이로 인해 수도권 등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코로나 진원지로 전 국민의 원성을 샀다.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엄정하게 수사한 후 법의 심판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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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