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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무죄 선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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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1-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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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이만희 총회장(90)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천지 총회본부는 13일 공식성명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이라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앞서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은 이 총회장이 받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 횡령액이 50억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신도들이 어렵게 헌금한 돈"이라며 "피고인이 평소에는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행세하면서도 신도들의 정성과 믿음을 져버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 가볍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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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