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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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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21-01-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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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경북신문=임성남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총 331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위반사항이 엄중한 220건에 대해 포항제철소와 5개사(10건) 협력업체 책임자와 법인을 각각 형사 입건하고 관리상 조치 미흡 등 111건은 과태료 3억700만원(협력업체 2억2100만원)을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에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감독 시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와 컨베이어 덮개 미설치 등 끼임 위험방지 미조치 등으로 조사됐다.
 
  포항지청은 이번 안전보건감독을 위해 지난 해 12월17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3주간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감독관 총 33명 투입해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작동여부, 현장의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 감독했다.
 
  감독기간 중인 지난 해 12월23일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함에 따라 추가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전문가(3명)와 함께 포항제철소 내 도로의 문제점도 병행 점검해 개선토록 행정지도했다.
 
  앞서 지난 해 12월9일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위해 수평 배관(직경 4m) 위에서 작업 중 부식된 배관이 파손되면서 추락해 배관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데 이어 12월23일에는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제철소내 도로에서 25t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사망사고 발생 시마다 감독 등 엄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포항제철소는 더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안전점검 강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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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