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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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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1-01-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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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의원   
[경북신문=이창재기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 국방위 예결위)이 코로나-19의 조기퇴치를 위한 백신 확보와 접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 보상 등을 강화하는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련 일반 법률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동안 무려 7차례나 개정됐지만 변화되는 코로나 전파와 방역 현실을 따라잡는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코로나-19의 진단·백신 접종 및 치료의 국가 무상 지원, 백신확보 및 접종관리, 중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를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백신 확보를 지연시킨 결과를 낳았고,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영업상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는 중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의 이번 법안은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한 국가의 특별대책과 손실보상 및 피해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가의 특별대책으로,기존 복지부·행안부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 중심의 컨트롤타워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을 간사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을 두도록 했다.
  
또, 국가에 백신 확보 책임 의무를 부과하되 백신 확보 업무시 발생한 손해와 과실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여기에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누구든 백신의 운송 보관 접종 등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환자 관리와 치료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기관의 병상을 동원하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 등과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밖에 백신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국제적 백신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해외 출입국의 편의를 증진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코로나-19에 따른 다양한 피해회복 지원대책도 담겼다.
  
코로나-19의 진단, 백신확보·치료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 정부의 시혜가 아닌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민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병상 동원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민간분야 의료인에게 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들어있다.
 
홍준표 의원은 “코로나 초기대응과 백신확보 실패 등과 ‘정치방역’에 열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조기퇴치와 피해지원 등 국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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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