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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어기는 `포항 철강제품 운송 업체`....시달리는 대형차량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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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작성일21-07-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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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이영철기자] 포스코 철강제품을 운송하는 대형차량 운전기사들이 근로법정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 직영차(정직원)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을 하고 일요일 휴무, 공휴일 휴무로 근로시간에 맞춰 근무를 하지만, 개인 계약업체(개인사업자)는 오전 6시에 작업을 시작해 오후 6시에서 연장근무 오후 7시에 퇴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정상근무를 해 7일, 80시간을 근무하는 불합리적인 근무형태를 하고 있다.
   개인 업체들 운전기사들은 60대 후반으로 포스코 철강제품을 구내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업체가 포스코 내 철강제품 운송업체을 맡은 H운송업체로 근로기준법 제50조, 53조 주 40시간을 위반 하고 있지만 단속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로 인해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 피로가 누적돼 제 2차 사고의 원인도 될 수가 있다.
   한편 H운송 화물업체는 포스코내에서 23대를 운송을 하고 있는데 이 중 70%가 6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업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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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