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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가정복지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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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작성일21-01-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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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이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와 지난 28일 성주군청에서 성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주군   
[경북신문=이재원기자] 성주군은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와 지난 28일 성주군청에서 성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정복지회는 수탁자의 적격성과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재정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등 4개 분야, 13개 세부기준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3월1일부터 5년 동안 성주군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성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성주군 다문화 지원센터로 군 직영 운영하던 중, 2020년 센터로 전환돼 결혼이민자 정착사업,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사업, 공부방 운영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 사업 뿐만 아니라 한 부모, 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관련 사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건강한 가족사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가족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탁기관인 가정복지회가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구성원의 가장 기본이 가정의 행복인 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센터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원   ljw85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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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