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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교체비 전액보상 특약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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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1-07-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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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가입 효과 예시.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경북신문=김보람기자]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파손 시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의 관심 증대 등으로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5년 5712대에서 2020년 13만4962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일반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싸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배터리가 파손되면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해 배터리를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약관을 개정해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중요한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해당 내용을 보험사의 개별 약관에 반영했다. 현행 보험사는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왔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자기차량 사고 시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도입한다.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고가인 경우가 많아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판매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됨으로써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보험회사가 ESG를 고려한 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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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