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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땅 주인과 협의 없이 마을회관 건립기금 보조금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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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작성일21-07-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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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주인 협의 없이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지급한 포항시   
[경북신문=이영철기자] 포항시가 땅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회관 건립기금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7월 21일자)로 인해 드러나 앞으로 회관의 존치를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땅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131-2번지(답 355㎡, 107평)에 지주인 K씨가 그 당시 이장인 L씨의 부탁으로 회관추진위원회의 입회하에 2년 후 땅값을 지불해주는 조건으로 일금 5200만원의 매매 각서에 서명날인을 받고 매매 이전을 해줬는데 이장인 L씨는 마을회관명의로 해야 할 땅을 2015년 10월 7일 개인 명의로 이전을 하고 그 후 말썽이 일어나자 2017년 1월16일 소유자 두원리 마을회관으로 이전등기를 했다.     그러나 L씨가 "문제의 토지는 그 당시 토지주 K씨가 토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고 동네에 증여했다"고 소문을 내면서 이에 분통을 터뜨린 토지주 K씨는 마을회관으로 넘어간 토지를 되찾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 청구'를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의 법적 다툼으로 승소를 받은 것이다.
   K씨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6년간의 심적 고통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느냐"며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한 포항시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마을회관 건축보조금 1억1200만원을 지급하기 전에 마을회관 관계로 명의이전을 두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도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고, 회관공사가 준공이 난 뒤 당시 이장이 H씨로 바뀐 상태였는데도 공사대금 지급을 이장이 아닌 L씨 통장으로 지급이 됐다는 점, 장기면장인 B씨와 공사대금 지급통장이 공동명의로 된 상태지만 B씨는 현 이장인 H씨의 동의도 없이 L씨에게 지급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L씨가 이장을 역임할 당시 회관건립 명목으로 동네뿐만 아니라 출향민 등의 기부금이 1억 여원 입금됐지만 출처가 분명치 않아 장기면에 행정감사를 요구를 했으나 유야무야로 행정감사를 한 사실도 없었고 포항남부경찰서에 진정까지 했지만 확실한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건들이 연관이 돼 토지주 K씨가 L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고 1건은 유죄가 인정된 상태며 나머지 한 건은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사건들이 있고부터 평화스럽던 장기면 두원리 농어촌마을은 6년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상대를 음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다른 일들로 인해 형사사건이 일어나는 등 불안한 분위기가 연속되고 있다.
   두원리 마을 K씨(80)는 "평화로웠던 우리 마을이 상하 어른도 없이 힘이 있는 자가 폭행을 일삼고 젊은 사람이 어른 멱살 잡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고 유리하면 법을 찾고 불리하면 인정을 찾는 동네가 됐다"며 개탄했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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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