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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서 `모녀 공격` 사냥개 견주에 과태료 1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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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종기 작성일21-07-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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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봉종기기자] 최근 문경에서 발생한 사냥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개 주인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됐다.
 
  문경시는 29일 지난 25일 문경 영순면에서 산책 나온 모녀를 공격해 다치게 한 사냥개 3마리 등 개 6마리의 주인 A(66)씨에 대해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이유로 마리당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고 당시 개들은 입마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 미착용 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머리 등을 개에게 물린 피해자들은 지금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이 중 1명은 의식을 잃었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종기   kb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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