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 위기 `삶과 도시의 대전환` 기회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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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1-03-28 19:05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시민들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재심의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도 발표되어 촉발지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열발전 부지 매입으로 전문가들의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장기적인 관리와 연구를 위한 '지진연구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피해주민을 위한 소통과 치유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특별법에 근거로 확보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마음 안정을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트라우마 치유센터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보건소의 통합 건립을 통해 그 규모가 확대된다.
피해지역을 위한 특별도시재생 사업은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시민들을 위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과 복합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재난구호소가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200세대 규모로 착공될 계획이며 피해주택의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연내 가시화 된다"고 밝혔다.
◆ 지진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주민 권익 확대
포항시민의 염원과 의지가 하나로 모여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지진 특별법'의 일부가 개정된다.
시는 그동안 피해주민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만이 있을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과 피해구제 지원 후에도 청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3년→5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와 시민들의 요구를 담고 있으며 최근 국회로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100%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이미 시는 국비 3천억 원과 도비 50억 원 포함해 3천1백66억 원을 마련하고 상반기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피해주민의 권익이 획기적으로 확대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달에는 시민들에게 피해구제 지원금이 지급되고 생활의 안정은 물론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시작, 100% 실질적 지원에 앞장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지진피해 접수에 대한 현장조사와 심사가 마무리 되면 올해 4월부터 피해구제 지원금이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 없이 피해구제 지원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기존 신고 서류와 일평균 300여건의 피해접수 자료를 검증 확인 후 전산화하고 데이터를 체계화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까지 시민편의를 위한 시의 노력은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거점접수처를 비롯한 32개 접수처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다. 900여건이 넘은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사) 상담과 더불어 전담콜센터(054-270-4425)도 상시 운영되고 있다.
시는 국조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위탁한 손해사정 전문가들의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피해주민들이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범위를 넓혀 시민들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촉발지진 진상규명과 지열발전 안전관리 집중
촉발지진의 진상 규명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촉발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이번 진상조사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부족했던 관련 기관의 책임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진상규명과 더불어 중요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관리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임대계약을 통해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확보 하였으며, 부지 매입비 50억 원이 확보되어 상반기에 포항시 소유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확보와 함께 시추기 철거가 추진되면 심부지진계와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변화를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이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157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포항지질지진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촉발지진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관·전시하는 한편 각종 지진계측 첨단 장비와 전문가들의 분석·연구를 통해 지진 발생 이전보다 더욱 지진에 안전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마음안정을 위한 공동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강화
피해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동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도 대폭 강화 된다.
시민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공동체 회복 사업은 5억 원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시작되었고, 상반기 중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피해지역에 210억 원 규모의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도 추진된다.
피해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온택트 마음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을 융합한 커뮤니티 운영 등 한층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보건소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통합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가 들어간다.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에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건립되면 현재의 규모보다 확장되어, 현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폭넓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피해지역의 도시 재건을 위한 착공, 착착!
지진피해로 아픔을 겪었던 지진 피해지역은 올해 특별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지난해 대성아파트 등 5개 단지의 전파공동주택 보상과 철거를 완료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2월 흥해 다목적 재난구호소, 3월 복합커뮤니티센터, 6월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과 마을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등 시민편의를 위한 거점 앵커시설이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은 어린이집, 맘카페,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플라자가 도심 중심지에 집중되어 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피해가 컸던 대동빌라는 지난해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고, 올해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재건축에 들어가고, 공공임대주택도 3개동 200세대 규모로 건립하여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 시킨다.
올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건물들이 철거되고, 시민 편의시설이 집중된 새로운 시설들이 차례차례 건립되면 정주여건의 획기적인 변화로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특별법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추가대책 가속도
지진특별법 제18조에는 국가가 포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시는 지난해 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의 회생을 위해 3개분야 16개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부지런히 건의한 끝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 8개 사업 20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부족하나마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연만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올해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과 경북안전체험관 조성, 다목적 대피시설 추가 건립 등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도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동해안 대교(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업도 특별법을 근거로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꾸준히 설득하여 국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촉발지진을 밝혀내고, 지진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포항시민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는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과 공동체 회복, 눈에 보이는 특별재생의 변화를 통해 도시가 피해극복을 넘어 도약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도 발표되어 촉발지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열발전 부지 매입으로 전문가들의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장기적인 관리와 연구를 위한 '지진연구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피해주민을 위한 소통과 치유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특별법에 근거로 확보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마음 안정을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트라우마 치유센터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보건소의 통합 건립을 통해 그 규모가 확대된다.
피해지역을 위한 특별도시재생 사업은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시민들을 위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과 복합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재난구호소가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200세대 규모로 착공될 계획이며 피해주택의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연내 가시화 된다"고 밝혔다.
◆ 지진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주민 권익 확대
포항시민의 염원과 의지가 하나로 모여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지진 특별법'의 일부가 개정된다.
시는 그동안 피해주민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만이 있을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과 피해구제 지원 후에도 청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3년→5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와 시민들의 요구를 담고 있으며 최근 국회로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100%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이미 시는 국비 3천억 원과 도비 50억 원 포함해 3천1백66억 원을 마련하고 상반기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피해주민의 권익이 획기적으로 확대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달에는 시민들에게 피해구제 지원금이 지급되고 생활의 안정은 물론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시작, 100% 실질적 지원에 앞장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지진피해 접수에 대한 현장조사와 심사가 마무리 되면 올해 4월부터 피해구제 지원금이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 없이 피해구제 지원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기존 신고 서류와 일평균 300여건의 피해접수 자료를 검증 확인 후 전산화하고 데이터를 체계화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까지 시민편의를 위한 시의 노력은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거점접수처를 비롯한 32개 접수처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다. 900여건이 넘은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사) 상담과 더불어 전담콜센터(054-270-4425)도 상시 운영되고 있다.
시는 국조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위탁한 손해사정 전문가들의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피해주민들이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범위를 넓혀 시민들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촉발지진 진상규명과 지열발전 안전관리 집중
촉발지진의 진상 규명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촉발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이번 진상조사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부족했던 관련 기관의 책임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진상규명과 더불어 중요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관리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임대계약을 통해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확보 하였으며, 부지 매입비 50억 원이 확보되어 상반기에 포항시 소유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확보와 함께 시추기 철거가 추진되면 심부지진계와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변화를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이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157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포항지질지진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촉발지진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관·전시하는 한편 각종 지진계측 첨단 장비와 전문가들의 분석·연구를 통해 지진 발생 이전보다 더욱 지진에 안전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마음안정을 위한 공동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강화
피해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동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도 대폭 강화 된다.
시민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공동체 회복 사업은 5억 원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시작되었고, 상반기 중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피해지역에 210억 원 규모의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도 추진된다.
피해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온택트 마음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을 융합한 커뮤니티 운영 등 한층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보건소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통합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가 들어간다.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에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건립되면 현재의 규모보다 확장되어, 현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폭넓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피해지역의 도시 재건을 위한 착공, 착착!
지진피해로 아픔을 겪었던 지진 피해지역은 올해 특별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지난해 대성아파트 등 5개 단지의 전파공동주택 보상과 철거를 완료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2월 흥해 다목적 재난구호소, 3월 복합커뮤니티센터, 6월 행복도시어울림플랫폼과 마을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등 시민편의를 위한 거점 앵커시설이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은 어린이집, 맘카페,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플라자가 도심 중심지에 집중되어 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피해가 컸던 대동빌라는 지난해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고, 올해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재건축에 들어가고, 공공임대주택도 3개동 200세대 규모로 건립하여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 시킨다.
올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건물들이 철거되고, 시민 편의시설이 집중된 새로운 시설들이 차례차례 건립되면 정주여건의 획기적인 변화로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특별법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추가대책 가속도
지진특별법 제18조에는 국가가 포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시는 지난해 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의 회생을 위해 3개분야 16개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부지런히 건의한 끝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 8개 사업 20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부족하나마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연만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올해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과 경북안전체험관 조성, 다목적 대피시설 추가 건립 등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도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동해안 대교(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업도 특별법을 근거로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꾸준히 설득하여 국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촉발지진을 밝혀내고, 지진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포항시민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는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과 공동체 회복, 눈에 보이는 특별재생의 변화를 통해 도시가 피해극복을 넘어 도약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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