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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불법 성토 행위 특별 점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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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1-04-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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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전경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16일부터 23일까지 농지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절토와 무단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투기, 지가 상승 등 불순한 목적의 난개발이 의심되는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행위자가 법령을 몰라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원상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산상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함에 따라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피해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개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성·절토, 정지 또는 포장 등 토지형상 변경 행위, 농지의 타용도 무단 이용,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성·절토와 폐기물 등 토양오염 물질 매립·성토하는 행위 등이다.
   그리고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불법 조성된 현장은 시정명령, 농지경작 통보, 원상복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발 조치까지 진행하게 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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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