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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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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4-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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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조정 안내 리플릿   
[경북신문=서민재기자] 경주시가 다음달 11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3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승용차 과태료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으로 상향된다.

또 동일지역에 2시간 이상 주차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각 1만원이 가산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2114건 1억4200만원 ▲2019년 1982건 1억 3100만원 ▲2020년 1671건 1억 1100만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위반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이 적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 홍보, 단속운영중인 CCTV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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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