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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밤샘 야간낚시 가능해진다… 낚시어선 준수사항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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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재 작성일21-08-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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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전경.   
[경북신문=서민재기자] 경주시는 2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낚시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해양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한 3톤 이상 낚시어선의 기존 영업제한(하절기 새벽 4시부터 밤 10시, 동절기 새벽 5시부터 밤 8시)이 밤샘 야간낚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반면 3톤 미만 낚시어선 또는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기존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에서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된다.

또 낚시 안전을 위해 ▲협수로(좁은 항로) 및 어항구역에서 속력제한(5노트 미만) 규정 ▲영업 중 다른 선박이나 갯바위(간출암)와 최소 50m 이상 거리 유지 ▲출항 전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 비치 및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규정이 신설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시 개정을 추진하며 포항해양경찰서와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등 기관과의 적극적인 의견 조율로 낚시어선 안전과 낚시산업 발전 등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외에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재   wp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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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