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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기자수첩] 상주시의회, 이제는 의회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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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중부 본부 부장 황창연 작성일21-05-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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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중부 본부 부장 황창연상주시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인 공방이 지난 6일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단락 되면서 '이제는 의회의 시간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사건 2020 구합 24952 의장 불신임결의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정재현 의장이 상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불신임 의결의 취소와 안창수를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전반기 의장이었던 정재현 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 놓고는 다시금 정재현 의장에 대해 탄핵하면서 불신임 사유로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들의 지탄과 의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으로 의회 위상과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으며 의장 불신임 안 표결도 무기명이 아닌 거수로 결정한 것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판시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주시의회는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전액을 삭감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또 한번 상주시의회의 위상을 바닥으로 내리 꽂았으며 상주시민들로 하여금 상주인으로서의 자긍심에 먹칠을 하고  시의회 무용론을 자초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시의원들간의 반목은 상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법원 소송으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정재현 의장은 상주시의회 시의원들이 정당하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해 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민주적인 절차까지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부친 불신임안에 대해 당연하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불법부당한 것에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
   평소 정재현 의장은 의장이라는 자리가 탐나서 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라도 시의회의 민주적인 절차와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시의회와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해 왔다.
   상주시의회는 국민의힘(13명), 더불어민주당(3명), 무소속(1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내부에서는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제는 시의회의 시간이 왔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2021년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지난 6일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어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미루어 짐작해 보면 묵은 앙금을 다 떨어버리고 다시금 상주시의 발전과 상주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시의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상주·중부 본부 부장 황창연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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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