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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심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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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1-05-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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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한다. 이번 임시회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강경모 의원(남원·동성·신흥·사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를 활성화 하고 상주시와 경북대학교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주캠퍼스 부총장제 부활 ▲농업관련 대학교 설치 뀬인기학과 신설 ▲캠퍼스 내 학과, 학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민·학·관 상생 협력 사업발굴 등이다.
   강경모 의원은 "2008년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통합당시 농업교육센터 이전 등 8가지 약속사항을 제시했지만 무책임한 태도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학교측의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고 앞으로 약속이행을 통해 상주시민과 경북대학교가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 안건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 소관 별로 심사·처리하게 되며,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 후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할 예정이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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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