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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 10만명 동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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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1-05-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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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도 안 돼 성립 요건을 채웠다.

국회는 지난 10일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0일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15인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국가의 존립·아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된 국가보안법 7조를 삭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 및 신체의 자유 회복을 골자로 한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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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