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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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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작성일21-05-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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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부터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한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경북신문=김보람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신청·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올해는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은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된다. 1인 가구 9만6500원(여름 7000원·겨울 8만9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겨울 12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여름 1만5000원·겨울 15만5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여름 1만5000원·겨울 17만6000원)이 지급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12월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여름 바우처는 오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하고,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보람   pkim8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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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