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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탈루 누락세원 제로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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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19-07-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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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종교단체, 농·축·수협,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창업중소기업 등의 재산세 감면 부동산과 지목이 유지, 하천, 도로, 묘지 등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부동산으로 총 3만여 건에 달한다.
   시는 공부 대조와 현장조사를 통해 비영리단체가 감면 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약 3억 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번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로 세수확보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으로 인한 세정업무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강성태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고유목적 사용여부 일제 조사와 함께 토지 사용현황 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탈루·누락세원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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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