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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박살 낸 발레오 강기봉 사장···결국 징역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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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07-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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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대법원은 금속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기소된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이하 발레오) 강기봉(사진) 사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대법원 민유숙)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기봉 사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법인인 발레오에는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결국 대법원은 2010년 사측의 경비업무 외주화를 놓고 촉발된 이른바 ‘발레오 사태’에 대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주한 프랑스대사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이 지난달 19일 자로 대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실형 확정은 피하지 못했다.
 
또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며 강 사장의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강 사장 측은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강기봉 사장은 경북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해도 사업주는 대체근로를 시킬 수 없고, 불법파업에 따른 대응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쟁의행위라고 할 수 있는 직장폐쇄 조차 함부로 할 수 없다”며 “강성노조의 기득권자들을 옹호하는 노동법은 이젠 개선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금속노조와 기나긴 싸움을 한 게 잘못됐다면 처벌받겠다”면서도 “노사가 손잡으면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레오가 분명히 입증한 만큼 기업인들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강 사장에 대한 구속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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