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김천시의 황당한 답변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기자수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김천시의 황당한 답변

페이지 정보

중부본부 김천 담당 부국장 … 작성일19-07-25 19:14

본문

↑↑ 중부본부 김천 담당 부국장  윤성원[경북신문=중부본부 김천 담당 부국장 윤성원] 본지 기자가 최근 산림골재,육상골재 채취 업체에 대한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취재를 위해 김천시에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산림,육상골재 선별시설 허가업체 내역 및 비산먼지 민원에 대한 단속 결과 자료요청을 했다.

  김천시 산림과 해당 주무관은 '2018년~2019년 현재까지 비산먼지 민원에 대하여 21개소 점검을 하여 일부 조치 미흡에 대하여 계도조치 8건,과태료부과 1건, 조치명령 2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보내왔다.

  이에 대해 자세한 허가업체와 업체별 단속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자 "제3자에게 통보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제1조(목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더불어,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며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돼 있다.

  언론사 기자가 김천시 산림골재, 육상골재 시설로 인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고 또, 공익의 목적인 취재를 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김천시의 해당부서는 "업체의 의견을 물어보니 비공개 요청이 있어 정보공개를 거부 한다"는 것은 공개하지 못할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된 단속을 하지못한 회피의 수단으로 거부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인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김천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본 기자는 김천시에 밝은 내일의 시정을 다시한번 기대하며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본다.
중부본부 김천 담당 부국장 …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