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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대구 신천대로 역주행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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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7-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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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해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43분께 대구 서구 상리동 신천대로 서대구IC 인근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보자 약 1km를 역주행해 달아났다. 이어 이현톨게이트에서 유턴한 그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2km 가량을 시속 100km로 달린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까 봐 겁이 나 도로를 역주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24일 낮 12시55분께는 치매 환자인 B(68)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신천대로 서대구IC에서 성서IC까지 3.8㎞ 역주행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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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