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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 경주 석산업체 또 적발… 양심도 파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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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서민재 기자 작성일21-08-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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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체가 무기성오니를 매립하고 흙으로 덮은 하서리 농지 일대의 모습.   
[경북신문=이영철·서민재 기자] 지난해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일대 농지에 무기성오니(슬러지)를 불법 매립해 적발됐던 A업체가 지난 6월 또다시 하서리 일대에 무기성오니 수천톤을 불법 매립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석산 개발 업체로, 석재 가공 후 발생한 무기성오니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해 10월 효동리 농지 일대에 약 2천톤 가량의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해 당국에 적발되고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올해 또 양남면 하서리 농지 일대에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해 지난 6월 30일 경주시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성오니는 모래, 자갈 등 골재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무기성오니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 허가지에 성토할 수 있다. 이때 양질의 흙과 5:5 비율로 섞어서 매립해야 한다. 그러나 농지는 원천적으로 매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A업체는 불법이 확실한 농지에 땅을 판 뒤 무기성오니를 매립하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 측은 경주시에 "개발행위허가 부지가 협소해 무기성오니를 전부 보관할 수 없어 매립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문가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은 대부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폐기물 운반 업체 관계자는 "무기성 오니는 처리 업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1톤에 4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이라며 "불법 매립이 적발되기도 어렵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주로 벌금형이 나오다보니 처리비용보다 훨씬 싸게 먹히는 편"이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환경단체는 지금이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환경범죄는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처벌이 더 강화돼야만 이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주시가 업체의 석산개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기성오니에 대한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매립지의 원상회복에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A업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내에 경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또 "무기성오니는 일반 흙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농지 소유주 또는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매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서민재 기자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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