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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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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5-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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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 사진제공=대구시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한 유흥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유흥주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2일 0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대구경찰청과 관·경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3300여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한 단란주점 1곳, 유흥주점 1곳을 적발해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서고 영국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업소는 집합금지 시설임에도 대구시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고 이용자 또한 이곳을 방문했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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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