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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이틀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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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8-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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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법사위 간사회동에 참석한 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2~3일 이틀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일정 조율에 나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양일 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처리시한은 9월 2일까지다. 그러나 야당이 9월2~3일 같이 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고 해 이틀 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저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기한인) 다음달 2일이 넘어갔을 때에는 날짜를 다시 정해서 청문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 다시 송부요청을 하는 등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며 "저희는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직접 답해야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봐서 9월2일을 넘어서는 3일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의원은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여는 계획서를 채택하고 과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동일하게 양일간 청문회 개회에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읍 의원은 송 의원이 9월 2~3일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관련 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 간 하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상 절대 위반이 아니다. 적법하다는 것은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같은 해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9월2일 기한을 넘기더라도 대통령의 재송부요청 기간 10일 내로 (청문회를) 하게끔 돼있고 그 기간 내에만 청문회를 마치면 돼서 9월3일에 하는 것도 위반이 아니다. 또 저희는 애당초 9월 청문회를 주장했고 8월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 저희는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주장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본인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감사드린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겠고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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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