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평균 11.56% 올라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평균 11.56% 올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범수 작성일21-05-31 17:48 조회6,498회 댓글0건

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올해 1월 1일 기준의 토지 43만10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1.56%로 지난해 7.03%보다 4.53%p 상승했고 전국 평균 변동률(9.95%)에 비해 1.61%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은 수성구가 16.08%로 가장 높고 이어 서구가 13.03%, 중구 11.48%, 북구 11.43%, 동구 11.32%, 남구 11.06%, 달성군 9.92%순으로 나타났으며 달서구가 8.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요 상승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구·군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그 수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해제 등이다.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결정과 서대구KTX 역사 착공, 도시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도 상승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제곱미터당 4030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헐티재 북측의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2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352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창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서비스이용약관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