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제명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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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우현 작성일19-09-11 17:52 조회4,2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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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박종철(54)·권도식(61) 전 의원이 군의원 신분을 유지시켜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이드 폭행과 도우미 발언 등으로 지난 1월 군의회에서 제명된 이들은 2개월 뒤 군의회의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 전 의원 등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회의 제명 처분이 지나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전 군의원이 받게 될 불이익이 제명 처분을 통한 공익 목적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권도식 전 군의원은 선고 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박종철(54)·권도식(61) 전 의원이 군의원 신분을 유지시켜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이드 폭행과 도우미 발언 등으로 지난 1월 군의회에서 제명된 이들은 2개월 뒤 군의회의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박 전 의원 등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회의 제명 처분이 지나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전 군의원이 받게 될 불이익이 제명 처분을 통한 공익 목적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권도식 전 군의원은 선고 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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