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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카페서 처음 본 여성 때린 30대...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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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6-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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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전경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낮 도심 카페에서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

9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낮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2시15분께 대구 반월당네거리의 한 카페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양해도 없이 가방을 치우자 항의를 했다가 갑자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나흘 후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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